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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이 경영수익사업을
방만하게 운영해 수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97년 진도군이 경영수익사업을 위해 모래채취 허가를 내준 2개 업체가
지난 2년동안 60여만 입방미터의
바다모래를 채취해 반출하고도
이에대한 공유수면점용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단속 업무를 소홀히 한
군청직원 7명을 징계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내지 않은 점용료 6억3천여만원을
추가로 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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