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지난 7월 개정된 문화재
보호법에는, 천연 기념물에 대한
박제와 표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제작된
박제물들을 12월말까지
신고해야 되지만 그 실적은
극히 저조합니다.
송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광주시 북구 우치 동물원입니다.
이곳에는, 독수리와 부엉이등의
천연 기념물이 관람용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귀한 가치를 지닌
천연 기념물들이 최근 줄어
들고 있습니다.
◀INT▶
올 7월 개정된 문화재
보호법에는, 천연 기념물에 대한
보호규정을 강화해 박제나 표본을 마음대로 할수 없게 했습니다.
스탠드 업.
<천연기념물 제324호 수리 부엉입니다. 앞으로는 설령 죽은것으로 박제를 했더라도 불법행위로 간주됩니다>
다만, 문화재 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구제 받을수 있습니다.
문제는, 기존의 박제물들에
대한 처리로 12월말까지 각 기관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INT▶
현재 광주 문화재담당부서에는, 신고기간이 40여일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70여건만이 접수 됐습니다.
일반인들이 천연기념물에 대한
판단여부를 결정하는 어려움
때문에 각기관에 신고만 하면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이기간에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징역2년이나 2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는등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MBC NEWS 송기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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