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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사단법인 "문화 포럼 21"이
주최하고 모방송사가 주관하는
"실직 자녀와 소년 소녀
가장을 위한 사랑의 음악회" 행사를 즉각 중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선관위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 운영하는 기관 단체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 구민을
상대로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선거 부정 방지법 89조 규정등을
제시하며 행사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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