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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은 친,인척 명의로 수억원을 불법대출받은뒤
달아난 혐의로 모 상호신용금고
39살 김모 전 차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습니다.
◀VCR▶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96년 부인과 처남 소유의 땅을
담보로 설정하고
6억5천만원을 대출받은뒤,
회사 서류를 위조해 근저당을 풀고
달아난 혐의입니다.
김씨는 또 대출해주는 댓가로
승용차등 6천여만원의
대출 커미션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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