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불법대출 금고직원 영장

한신구 기자 입력 1999-11-24 15:29:00 수정 1999-11-24 15:29:00 조회수 0

◀ANC▶

광주지검은 친,인척 명의로 수억원을 불법대출받은뒤

달아난 혐의로 모 상호신용금고

39살 김모 전 차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습니다.

◀VCR▶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96년 부인과 처남 소유의 땅을

담보로 설정하고

6억5천만원을 대출받은뒤,

회사 서류를 위조해 근저당을 풀고

달아난 혐의입니다.



김씨는 또 대출해주는 댓가로

승용차등 6천여만원의

대출 커미션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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