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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2부는
하교길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시 사당동
27살 김준호 피고인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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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 학생을 잔인하게 살해한 점은
사형을 받아 마땅하지만,
범행당시 판단력이 떨어진데다
피해자 가족이
선처를 호소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피고인은 지난 6월
광주 두암동 한 초등학교 앞에서
친구와 함께 귀가하던 10살 박모군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하고,
11살 이모군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사형이 구형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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