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지난 7월 개정된 문화재
보호법은, 천연 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해 박제와 표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제작된
박제물들을 12월말까지
신고해야 되지만 그 실적은
극히 저조합니다.
송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광주시 북구 우치 동물원입니다.
독수리와 부엉이등 천연 기념물이 자연문화재 관람용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귀한 가치를 지닌
천연 기념물들이 최근 줄어
들고 있습니다.
◀INT▶
따라서 올 7월에 개정된 문화재
보호법은, 천연 기념물에 대한
보호규정을 강화해 박제나 표본을 마음대로 할수 없게 했습니다.
스탠드 업.
<천연기념물 제324호 수리 부엉입니다. 앞으로는 설령 죽은것으로 박제를 했더라도 불법행위로 간주됩니다>
다만,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박제는 허용됩니다.
문제는, 이미 만들어진 박제와
포본들입니다.
기존 박제물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관은 다음달 말까지
문화재 담담부서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INT▶
그러나, 신고기간이
40여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신고건수가
70여건에 그치고 있어
선의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내년1월부터는 신고없이
박제물을 소유하다 적발되면
2년이상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기 때문입니다.
MBC NEWS 송기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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