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박제 신고해 주세요.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1999-11-21 18:01:00 수정 1999-11-21 18:01:00 조회수 3

◀ANC▶

지난 7월 개정된 문화재

보호법은, 천연 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해 박제와 표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제작된

박제물들을 12월말까지

신고해야 되지만 그 실적은

극히 저조합니다.





송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광주시 북구 우치 동물원입니다.



독수리와 부엉이등 천연 기념물이 자연문화재 관람용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귀한 가치를 지닌

천연 기념물들이 최근 줄어

들고 있습니다.



◀INT▶



따라서 올 7월에 개정된 문화재

보호법은, 천연 기념물에 대한

보호규정을 강화해 박제나 표본을 마음대로 할수 없게 했습니다.



스탠드 업.



<천연기념물 제324호 수리 부엉입니다. 앞으로는 설령 죽은것으로 박제를 했더라도 불법행위로 간주됩니다>



다만,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박제는 허용됩니다.



문제는, 이미 만들어진 박제와

포본들입니다.



기존 박제물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기관은 다음달 말까지

문화재 담담부서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INT▶



그러나, 신고기간이

40여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신고건수가

70여건에 그치고 있어

선의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내년1월부터는 신고없이

박제물을 소유하다 적발되면

2년이상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기 때문입니다.





MBC NEWS 송기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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