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수용시설에 의사 없어

정영팔 기자 입력 1999-11-23 19:26:00 수정 1999-11-23 19:26:00 조회수 3

◀ANC▶

사회복지 수용시설에 의료진이 거의 배치되지 않아

장애인과 노인 등 수용인들의

건강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VCR▶

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 수용시설에는 반드시 1명이상의 의사나 촉탁의를 두도록 되어있지만 광주시 관내 19개소의 수용시설 가운데

의사나 촉탁의를 배치한 곳은 7개소로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시립 갱생원에 대한 연간 지원 예산액 6억3천만원 가운데

의약품비 지출액은 고작 36만8천원으로 1인당 천7백원꼴로

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는 전국 부랑인 보호시설 입소자 1인당 평균 2천백원의

81%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수용자들의 위생 건광관리가 허술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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