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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들의 부도나
휴폐업등으로 인해
공해 배출 부과금이
제대로 걷히질 않고 있습니다. ◀ANC▶
전라남도는 지금까지
공해 배출 업소 백 15군데에 대해
64억원의 부과금을 부과했으나
그 가운데 3억원만 걷히고
나머지는 징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태료 또한
전체 부과액 1억 3천만원 가운데
8천만원만 징수되고
나머지는 체납된 상탭니다
이는 부과금이나 과태료를 내야 할
해당 업체가 대부분
부도를 냈거나
휴폐업을 한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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