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 생산 안정제 확대 실시

조현성 기자 입력 1999-11-11 18:58:00 수정 1999-11-11 18:58:00 조회수 0

◀ANC▶

송아지 생산 농가에 대한

보조금이 늘어나는 등

송아지 생산안정제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VCR▶

농림부는 내년도 쇠고기 시장개방에 대비해

송아지 생산 안정기준가격을 현재 한마리당 70만원 수준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농가에 지급하는 보전액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고 한우사업추진체를 구성해 조만간 한우협동조합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한우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것으로 축산농가의 불안 심리를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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