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종업원 아내 흉기로 찌른 30대 영장

한신구 기자 입력 1999-11-13 19:59:00 수정 1999-11-13 19:59:00 조회수 0

◀ANC▶

광주 북부경찰서는 술집에서

남자 손님을 접대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내를 흉기로 찌른

광주시 농성동 30살 장모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VCR▶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어제 북구 우산동 모 술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신의 아내가

남자 손님을 접대한다며

흉기로 찔러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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