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어선 산재보험제도 유명무실

입력 1999-12-05 19:21:00 수정 1999-12-05 19:21:00 조회수 0

◀ANC▶

소형 어선의 산업 재해 보험 제도가 선주들의 가입 기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VCR▶

전라남도에 따르면

30톤 미만 소형 어선 3천여척 가운데 산재 보험에 가입한 어선은

전체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선주들이 영세해 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데다 보험 가입 기준 승선 인원인 5명에 못미치는 3-4명의 선원을 가진 어선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로인해 소형어선에 승선해 조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도 선원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선박이라도 출항할때 어선신고소로 부터 5명이상 승선한 것으로 확인받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미신고 출항이 많아 이마져도

여의치 못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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