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매매대금 챙긴 시청직원 영장

박수인 기자 입력 1999-12-06 19:34:00 수정 1999-12-06 19:34:00 조회수 0

◀ANC▶

광주 남부경찰서는

자신의 건물 매매대금을

미리 받아 가로챈 혐의로

광주시청 5급 공무원

47살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5월 47살 김모씨에게

자신의 3층짜리 건물에 설정된 가압류를 해지하도록 도와주면 건물을 이전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매매대금조로 3천2백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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