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 가스 규제 강화

정영팔 기자 입력 1999-12-14 18:01:00 수정 1999-12-14 18:01:00 조회수 3

◀ANC▶

내년부터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단속기준이 강화됩니다.

◀VCR▶

광주시는

대기 환경 보전법의 개정에 따라

지금까지 일산화탄소 등

3개 항목에 대해서만 해오던 자동차 배출 가스 단속을

내년부터는 공기 과잉률을 추가해 단속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기 과잉률이 초과하는 경우는

배기관의 파손 등

자동차 관리가 부실하거나 플러그나 기화기 등의

청소 상태가 불량할 때 등입니다.



그러나 경유 차량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매연에 대해서만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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