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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단속기준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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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대기 환경 보전법의 개정에 따라
지금까지 일산화탄소 등
3개 항목에 대해서만 해오던 자동차 배출 가스 단속을
내년부터는 공기 과잉률을 추가해 단속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기 과잉률이 초과하는 경우는
배기관의 파손 등
자동차 관리가 부실하거나 플러그나 기화기 등의
청소 상태가 불량할 때 등입니다.
그러나 경유 차량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매연에 대해서만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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