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목욕탕 금연구역 효과없어

한신구 기자 입력 1999-12-13 15:45:00 수정 1999-12-13 15:45:00 조회수 0

◀ANC▶

지난 1일부터 확대시행된

국민 건강진흥법에 따라,

대중 목욕탕과 일선 학교에서는

담배를 피울수 없지만,

이를 지키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VCR▶

목욕탕의 경우,

최근 보건소와 협회 차원에서

안내 공문을 보내면서

금연 사실을 알리고 있으나,

흡연실을 따로 설치한 곳은 없어

종전처럼 탈의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대부분입니다



일선 학교에서도

흡연실을 설치하지않은 곳이 많아,

실외에서 담배를 피거나

교무실등에서 흡연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개정안이 마련된지

한달만에 전격 시행에 들어가,

법령이 발효된 사실조차 모르는

업소나 학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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