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농지 분양가 비싸질 듯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1999-12-03 19:05:00 수정 1999-12-03 19:05:00 조회수 3


간척농지 분양가가
지정분양에서 공개입찰로
바뀌게 돼 현시가보다
비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간척농지는
촌 근대화 촉진법에 따라
피해 주민들에게
지정분양을 실시해왔지만
앞으로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공개입찰로 매각합니다.

농어촌진흥공사는
이에따라 감정가로 분양하던 간척농지가 시가 또는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팔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매립지 등의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농림어업인 후계자나
농업회사 법인, 국가유공자
간척사업에 따른 피해
농어민 등으로 제한됩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