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농지 분양가가
지정분양에서 공개입찰로
바뀌게 돼 현시가보다
비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간척농지는
촌 근대화 촉진법에 따라
피해 주민들에게
지정분양을 실시해왔지만
앞으로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공개입찰로 매각합니다.
농어촌진흥공사는
이에따라 감정가로 분양하던 간척농지가 시가 또는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팔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매립지 등의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농림어업인 후계자나
농업회사 법인, 국가유공자
간척사업에 따른 피해
농어민 등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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