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입력 1999-12-06 16:09:00 수정 1999-12-06 16:09:00 조회수 0

◀ANC▶

16대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VCR▶

광주 전남 선관위가 최근

내년 총선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을 편 결과 ,

광주 11건, 전남 31건등

모두 42건이 적발돼습니다



위법 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입후보자 선전.광고 행위가 10건으로

전체 63%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은 제 3자가 입후보자를

선전하는 행위 , 지역 행사 위반 행위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입후보자가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연구소등 입후보 예정자와 관련있는 사조직의 위반 행위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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