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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VCR▶
광주 전남 선관위가 최근
내년 총선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을 편 결과 ,
광주 11건, 전남 31건등
모두 42건이 적발돼습니다
위법 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입후보자 선전.광고 행위가 10건으로
전체 63%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은 제 3자가 입후보자를
선전하는 행위 , 지역 행사 위반 행위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입후보자가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 연구소등 입후보 예정자와 관련있는 사조직의 위반 행위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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