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입력 1999-12-06 16:09:00 수정 1999-12-06 16:09:00 조회수 0

◀ANC▶

16대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VCR▶

광주 전남 선거 관리위원회가

최근 내년 총선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광주 11건, 전남 31건등

모두 42건이 적발됐습니다



이가운데 입후보자를

선전.광고하는 행위가 10건으로

전체의 6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제 3자가 입후보자를

선전하는 행위 , 지역 행사 위반 행위등의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입후보자의 선거법

위반 사례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연구소등 입후보 예정자와 연관있는 조직의 위반 행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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