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 특별단속한다

정영팔 기자 입력 1999-12-15 15:37:00 수정 1999-12-15 15:37:00 조회수 2

◀ANC▶

불법 광고물을 부착한 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VCR▶

광주시는

불법 광고물 부착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고

적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옥외 광고물 관리법의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불법 광고물을 부착한 업주에 대해 부과되는

현행 3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로는 상습적인 불법 행위를

뿌리뽑기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또 오는 20일부터 연말까지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와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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