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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광고물을 붙인 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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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광고물을 불법으로
붙이다 적발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광주시는 옥외 광고물
관리법을 개정해서
적발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건의할 방침입니다
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는
상습적인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가 어렵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와함께 광주시는 오는 20일부터 연말까지 5개 구청과 함께
불법 광고물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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