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흥락 화순군수 상고심 원심파기

윤근수 기자 입력 1999-12-10 19:28:00 수정 1999-12-10 19:28:00 조회수 0

◀ANC▶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흥락 화순 군수가 군수직을

유지하게됐습니다

◀VCR▶

대법원은 임흥락 군수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출판물에 관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임군수가 선거 당시에 나누어준 인쇄물 내용으로는

상대 후보를 비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임군수는

일단 군수직을 유지하게됐습니다



임군수는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원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 상고했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