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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은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내국인에게 수십억원의
리스자금을 착복하게 한 혐의로 일본인 중고 선박매매업자
54살 아오야마 다다가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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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아오야마씨는
지난 97년 70년산 고물선박 2척을
해동해운 대표 우모씨에게 3억4천만엔에 팔기로 계약하고서도
6억6천만엔에 파는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줘,
우씨에게 3억2천만엔의
리스자금을 착복하도록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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