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매매계약서 작성해 준 일본인 영장

한신구 기자 입력 1999-12-03 19:53:00 수정 1999-12-03 19:53:00 조회수 0

◀ANC▶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내국인에게 수십억원의

리스자금을 착복하게 한 혐의로 일본인 중고 선박매매업자

54살 아오야마 다다가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VCR▶

검찰에 따르면 아오야마씨는

지난 97년 70년산 고물선박 2척을

해동해운 대표 우모씨에게 3억4천만엔에 팔기로 계약하고서도

6억6천만엔에 파는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줘,



우씨에게 3억2천만엔의

리스자금을 착복하도록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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