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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계좌를 이용해 20여억원을 외국돈으로 불법 교환해준
'환치기'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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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세관은
대구시 수성구 39살 김모씨와
중국인 24살 홍모씨등 2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김씨등은
지난 3월 대구의 한 은행에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만든뒤,
45살 유모씨등 40여명이 입금한
20억원을 중국 인민폐로
불법 환전해준 혐의입니다.
세관은 또 이들을 통해
20여억원을 환전받은
여수 모 무역대표등 40개 업체의
대표와 개인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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