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원대 환치기 혐의 40여명 입건

한신구 기자 입력 1999-12-09 19:32:00 수정 1999-12-09 19:32:00 조회수 0

◀ANC▶

은행 계좌를 이용해 20여억원을 외국돈으로 불법 교환해준

'환치기'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VCR▶

여수 세관은

대구시 수성구 39살 김모씨와

중국인 24살 홍모씨등 2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김씨등은

지난 3월 대구의 한 은행에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만든뒤,

45살 유모씨등 40여명이 입금한

20억원을 중국 인민폐로

불법 환전해준 혐의입니다.



세관은 또 이들을 통해

20여억원을 환전받은

여수 모 무역대표등 40개 업체의

대표와 개인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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