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통장 입금으로 필로폰 받아

한신구 기자 입력 1999-11-26 14:19:00 수정 1999-11-26 14:19:00 조회수 0

◀ANC▶

필로폰 대금을 무통장으로입금한뒤

물건을 수하물 편으로 받아 판매한 30대 건설업자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VCR▶

광주지검 강력부는

광주시 두암동 39살 이모씨를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부산의 필로폰 공급책에게

은행 계좌를 통해 대금을 치른뒤

고속버스 수하물편으로

물건을 받는 수법으로

지난 6월부터 3차례에 걸쳐

73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구입해

일부를 판매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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