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증거은닉 해임 마땅

윤근수 기자 입력 1999-11-27 14:51:00 수정 1999-11-27 14:51:00 조회수 1

◀ANC▶

경찰관이 증거은닉을 대가로

50만원을 받았다면 해임이 마땅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VCR▶

광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전남경찰청 민모 前 경사가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돈을 받고

범죄와 관련된 압수장부를 빼내

동료에게 건네 준 행위는

금액이 적다 하더라도 경찰관의 직분에 크게 벗어난 것으로

해임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씨는 지난해 8월

조직폭력배 사무실에서 압수한 경리장부를 부탁을 받고

동료 경찰관 이모 경장에게

넘겨 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뒤

해임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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