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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증거은닉을 대가로
50만원을 받았다면 해임이 마땅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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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전남경찰청 민모 前 경사가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돈을 받고
범죄와 관련된 압수장부를 빼내
동료에게 건네 준 행위는
금액이 적다 하더라도 경찰관의 직분에 크게 벗어난 것으로
해임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씨는 지난해 8월
조직폭력배 사무실에서 압수한 경리장부를 부탁을 받고
동료 경찰관 이모 경장에게
넘겨 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뒤
해임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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