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원 신고자에게 현상금 판결

박수인 기자 입력 1999-12-09 19:54:00 수정 1999-12-09 19:54:00 조회수 0

◀ANC▶

탈옥수 신창원을 신고했으면 경찰이 연행도중 놓쳤어도

현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광주고법 민사 3부는 오늘

탈옥수 신창원을 신고한

29살 강모씨에게 현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국가에 대해

원심대로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창원을 파출소로 연행한 뒤 놓친 만큼

검거로 봐야 한다며

국가는 강씨에게 현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씨는 지난 1월 8일

전북 익산시 모 호프집에서

신창원을 목격한 뒤

경찰에 신고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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