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횡령한 건설협회 사무처장 영장

한신구 기자 입력 1999-12-14 19:09:00 수정 1999-12-14 19:09:00 조회수 0

◀ANC▶

광주지검 수사과는

공금을 횡령해 주식 등에 투자한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사무처장

47살 신모씨에 대해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VCR▶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부터 조합 회원사로부터받은

80억원의 기금을 운영하면서,

8억5천만원을 빼돌려

주식등에 투자한 혐의입니다.



신씨는 지난 97년말

주식에 손을 댔다가 손해를 보자 손실금을 메우기 위해

협회 기금을 횡령해

주식에 투자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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