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횡령한 건설협회 사무처장 영장

한신구 기자 입력 1999-12-14 19:09:00 수정 1999-12-14 19:09:00 조회수 0

◀ANC▶

공금을 횡령해서 주식에 투자한

건설협회 간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VCR▶

광주 지검 수사과는

대한 건설 협회 전남도지회

사무처장 47살 신모씨에 대해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부터 조합 기금 80억원

가운데 8억5천만원을 빼돌려

주식등에 투자한 혐의입니다.



신씨는 지난 97년말

주식 투자를 하다 손해를 보자

협회 기금을 횡령해서

주식에 투자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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