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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됐던 공무원들을 특채하도록 특별법이 제정돼
자치단체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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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치부는 최근
임용 결격 사유등으로 퇴직금
지급 없이 퇴직시킨 공무원들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고
특채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지자체에 시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양 시도등 자치단체는
3년간 퇴출자를 가려내야 하는 상황에서 이들 공무원들을 다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며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결격 사유가 있는 공무원들을
재임용할 경우, 기존 직원들과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며
재채용을 우려하는 분위깁니다
한편 양 시도에는 지난해
결격 사유등으로 퇴출돼
특채 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50여명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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