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속 특채

입력 1999-12-06 16:52:00 수정 1999-12-06 16:52:00 조회수 5

◀ANC▶

퇴출됐던 공무원들을 특채하도록 특별법이 제정돼

자치단체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VCR▶

행정 자치부는 최근

임용 결격 사유등으로 퇴직금

지급 없이 퇴직시킨 공무원들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고

특채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지자체에 시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양 시도등 자치단체는

3년간 퇴출자를 가려내야 하는 상황에서 이들 공무원들을 다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며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결격 사유가 있는 공무원들을

재임용할 경우, 기존 직원들과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며

재채용을 우려하는 분위깁니다



한편 양 시도에는 지난해

결격 사유등으로 퇴출돼

특채 대상이 되는 공무원은

50여명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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