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대광고 44건 적발

한신구 기자 입력 1999-12-10 17:51:00 수정 1999-12-10 17:51:00 조회수 0

◀ANC▶

식품이나 의료기구가

의약적 효능이 뛰어난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VCR▶

광주지방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농어촌과 중소 도시등에서

건강보조식품이나 의료기구등을

의,약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판매해온

담양 쉐인픽스와

서울 강남의 세라젬 의료기등

38개 업소 44건을 적발했습니다.



허가받지않은 의료용구를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보조식품이나 의약품의

과장 광고도 14건이나 됐습니다.



식약청은 이들 위반업소를

해당 기관에 고발하고

행정조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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