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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가입과 탈퇴를 제한하는
전남도 개인택시 운송조합에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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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 공정거래사무소는
전남도 개인택시조합이
'운전자격' 증명서를 내주면서,
조합에 가입시키기위해
증명서 발급을 지연한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며
시정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공정거래 사무소는 또
조합원의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를
제한하는 정관을
삭제하도록 하는한편,
위반 사실을 조합원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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