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가입*탈퇴 강제 시정명령

한신구 기자 입력 1999-12-14 16:48:00 수정 1999-12-14 16:48:00 조회수 0

◀ANC▶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를 제한하는

전남도 개인택시 운송조합에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VCR▶

광주지방 공정거래사무소는

전남도 개인택시조합이

'운전자격' 증명서를 내주면서,

조합에 가입시키기위해

증명서 발급을 지연한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며

시정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공정거래 사무소는 또

조합원의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를

제한하는 정관을

삭제하도록 하는한편,

위반 사실을 조합원에게 알리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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