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가입*탈퇴 강제 시정명령

한신구 기자 입력 1999-12-14 16:48:00 수정 1999-12-14 16:48:00 조회수 0

◀ANC▶

전라남도 개인 택시 조합이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를 제한한데 대해 시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VCR▶

광주 지방 공정 거래 사무소는

전라남도 개인 택시조합이

'운전 자격' 증명서를 내주면서,

조합에 가입 시키기 위해

증명서 발급을 지연시킨것은

공정 거래법 위반 이라며

이를 바로 잡도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 사무소는

조합원의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를

제한하는 조합 정관을 삭제하고

이같은 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알리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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