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예금 계좌추적 영장 기각

한신구 기자 입력 1999-12-08 19:51:00 수정 1999-12-08 19:51:00 조회수 0

◀ANC▶

수사기관이 의례적으로 청구해온

포괄적 예금 계좌 추적 관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VCR▶

광주지방 법원 윤강열 판사는

전남 지방 경찰청이 사기 사건의 피진정인인 54살 정모씨의 예금 계좌를 추적하기위해 신청한 압수 수색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윤판사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압수 수색 허용 범위를 넘어서고

범죄 사실과의 관련성이 부족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압수 수색의 필요성을

법원이 엄격히 적용한 것으로 범죄의 단서를 찾기 위한

탐색적 수색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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