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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을 학교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하려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교육개혁의 후퇴라며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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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학부모회는
학교장을 학교운영위원회의 당연직에서 제외하려는
교육부의 법개정 방침은
정착단계에 들어선
학운위의 위상과 역할을 위축시키려는 발상이라고 비난하고
법개정 방침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교육부는 학운위의 당연직위원을
현행 학교장에서
학교실정에 따라
교장이나 교감 가운데서 1명을 선택할수 있도록 개정해
입법예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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