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법조항때문에
의무교육대상학교로 지정된 전남지역 도서벽지 중학교에 급식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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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
따르면 전남지방은 시지역을 제외한 군이하단위의 중학교의 경우 의무교육대상학교로 지정돼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급식법에는
학교급식을 의무교육대상으로
지정하고 서도 시행령에서는
초등학교로만 한정하고 있어서
전남의 도서벽지 중학교는 급식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현재 의무교육
대상학교중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46개 학교 만3천여명의 학생들이
한끼에 천6백원에서 2천원의 급식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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