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투기 보상금제 공청회

윤근수 기자 입력 1999-12-03 15:36:00 수정 1999-12-03 15:36:00 조회수 0

◀ANC▶

영산강 환경관리청은 오늘

광주 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쓰레기 투기 신고 보상금제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VCR▶

공청회를 통해 영산강 환경청은

신고 보상금제 시행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쓰레기 투기 신고 포상금제는

무단투기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최고 80만원까지

포상금을 주는 제도로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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