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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장미 종묘 회사가
로열티를 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도내 장미 재배 농가의 타격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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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장미 종묘 회사인
코르데스사는
상표권 손실에 따른 손실금
1억원을 지급하라며
농산물 유통공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 지법에 냈습니다
코르데스사는
특허 출원중인 모든 장미의 명칭을
한국식으로 바꾸는 수법으로
상표권을 침해한 만큼
장미 한송이당 8원씩의 로열티를
지급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광주 전남 장미 재배 농가 가운데 독일 장미 품종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전체의 50%를 넘어
소송 결과에 따라 화훼 농가들이 크게 위축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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