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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를 받지 않고 특기 적성교육을 지도하는 교사는
앞으로 인사상 우대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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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 따르면
무보수 특기 적성교육 교사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거나
전보시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숩니다.
또 우수강사 확보가 어려운 100명이하의 소규모학교나 통합학교의
원활한 특기 적성교육을 위해
강사비 보전 초과규정을 폐지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도 예산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경우 강사 확보가 어렵고
학운위가 없는 사립학교에서는 특기적성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같은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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