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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만드는 대학가리포트
오늘은 다음달부터
학교건물안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되는
건강증진법 개정 시행규칙의 시행을 앞두고
전남대학교의 표정과 반응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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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는
학교 건물안에서는 흡연구역에서만 담배를 피울수 잇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이런 사실을 아는
학생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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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이나 도서관 연구실 등이
대학내 금연구역입니다.
이를 어기고 피우다 적발되면
경범죄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캠퍼스 안 아무곳에서나 마음대로
피울수 없게 된 담배,
의견이 분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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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는 흡연 구역을
어디에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고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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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앞으로 대학내 금연구역에서 담배 연기가
사라질수 있을 것인가
학생들은 잘못된 지성들에 의해
몰래 흡연이 만연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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