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아는만큼 절세(재송--슈퍼)

조현성 기자 입력 1999-12-14 14:09:00 수정 1999-12-14 14:09:00 조회수 0

◀ANC▶

봉급 생활자라면 연말정산을 준비해야할 때가 돌아왔습니다.



올해 달라진 연말 정산 내용과 주의점을 조현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 연말정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감면된다는것입니다.



지난 9월부터 석 달 동안의

카드 사용액 가운데 급여의

10 퍼센트를 넘는 액수만큼

10 퍼센트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백화점 카드 사용금액도 똑같이

공제를 받을 수 있 카드사가 보내주는 사용금액 확인서를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병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에는 의료비 항목으로도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제 혜택을 두 번 볼 수 있습니다.



유치원과 영유아 보육시설,

일반 학원등에 낸 학원비는

최고 백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등록금은 공제한도가 지난 해 230만원에서 올해는 3백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태권도 학원이나 수용장의 경우 체육시설로 분류돼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이나

의료비 부당 공제를 받기위해

가짜 영수증을 발급받는 사례가

많지만 적발되면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SYN▶



인터넷에서는 연말 정산의 결과를

미리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의 연말정산 자동계산 마법사라는 프로그램은

급여총액과 보험료, 부양가족등의 기본적인 사항만 입력하면 정확한 공제액수를 자동으로 계산해

알려줍니다.



엠비씨 뉴스 조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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