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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농지개량조합 전,현직 간부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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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수사과는 오늘
건축설계 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화순 농조 총무과장
49살 박모씨를 구속하고,
조합장 62살 조모씨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습니다.
또 이 조합 전무 55살 권모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뇌물을 건넨 41살 정모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박씨등은
지난 97년 조합에서 발주한
화순 우치지구 농수개발사업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댓가로
5백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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