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다바이'로 1억여원 훔친 2명 영장

한신구 기자 입력 1999-12-11 19:01:00 수정 1999-12-11 19:01:00 조회수 3

◀ANC▶

광주 서부경찰서는

속칭 `네다바이' 수법을 이용해, 식당과 다방 업주들을 대상으로 1억2천여만원을 훔친 혐의로

장성군 56살 김모씨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공범 60살 임모씨등 5명을

수배했습니다.

◀VCR▶

경찰에 따르면 김씨등은 지난 9월 부산의 한 식당에서 도박을 하면서

식당 주인 55살 최모씨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환전 목적으로 준비해 놓은

현금4천여만원을 훔쳐 달아나는등

전국의 다방과 식당 업주를 상대로

지금까지 10여차례에 걸쳐 1억2천여만원을 훔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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