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밀거래 단속 강화

입력 1999-12-09 16:50:00 수정 1999-12-09 16:50:00 조회수 0

◀ANC▶

수렵철을 맞아

야생 동물 밀거래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VCR▶

전라남도는 내년 2월말까지를

야생 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영산강 환경 관리청과

전남 경찰청등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밀렵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특히

밀렵 행위자 뿐만 아니라

멸종 위기에 처한 조수를 밀렵해

이를 박제로 가공하거나

음식점등에 제공하는 중간 상인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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