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능력시험 성적발표일인 오는 17일 이전에
특차모집을 하는 대학의 특차 응시자들은 성적발표 결과 대학측이 제시한 지원자격에 미달할 경우 다른 대학특차에 다시
지원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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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복수지원규정에
따르면 수험생들은 산업대를 제외한 일반대 특차모집에서 오직
한곳에만 지원할수 있게 돼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부는 수능발표이전 특차모집한 대학에 응시했던 수험생의 수능성적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다른 대학에 특차지원할수 있게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수능성적이 특차지원 자격에 해당돼 지원했다가 떨어진
수험생은 다시 다른 대학특차에
지원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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