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

정영팔 기자 입력 1999-12-15 18:51:00 수정 1999-12-15 18:51:00 조회수 2

◀ANC▶

국가 공무원 복무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광주시도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VCR▶

이에따라 여자 공무원에 대한 출산 휴가가 임의규정에서

강제 규정으로 바뀌고 휴가일수도 60일 이내에서 60일로 확대됩니다.



또한 임신한 여자 공무원에게

매달 1일의 정기 검진 휴가를 주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 공무원은 1일1시간의

육아 시간을 갖게 됩니다 .



이와함께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했을 경우

현행 5일에서 앞으로는

7일로 휴가가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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