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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초중고등학교에도
흡연구역이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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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은
건강증진법 개정 시행규칙의
시행으로 인해 다음달 1일부터
초중고등학교의 교무실이나
교실 등 실내에서 담배를 피울수 없게 됨에 따라
흡연 구역을 마련하도록 각급학교에 지시했습니다.
흡연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학교는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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