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세 정년 법안 이견 보여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1999-12-06 11:32:00 수정 1999-12-06 11:32:00 조회수 2

◀ANC▶

교원정년을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하자는 법률안이 정기국회에 제출된 것과 관련해

교사와 학부모들간에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VCR▶

자민련 김허남의원 등

23명의 의원들은

교원 정년을 지금의 62세에서 63세로 1년 연장을 골자로한 교육공무원법중 개정 법률안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총 산하 교원들은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반면

전교조광주지부는 공식 입장을 유보했습니다.



그렇지만 참교육학부모회 등의 학부모단체들은 교육개혁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보수집단의 술책으로 규정하며

적극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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