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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불법으로
쓰레기 버린 사람을 신고한
시민에게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VCR▶
내년 1월 1일 부터는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린 기업이나
사람을 신고한 시민에게
과태료 부과 금액의 80% 범위안에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쓰레기 투기 관련 신고는
광주시와 구청의 청소 관련 부서나 국번 없이 128번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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