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투기 신고 보상금 지급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1999-12-14 17:22:00 수정 1999-12-14 17:22:00 조회수 2

◀ANC▶

내년부터 불법으로

쓰레기를 버린 사람을 신고한

시민에게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VCR▶

내년 1월 1일 부터

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린 기업이나

사람을 신고한 시민에게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80% 범위안에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쓰레기 투기 관련 신고는

광주시와 구청의 청소 관련 부서나 국번 없이 128번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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