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활용

황성철 기자 입력 1999-12-16 15:55:00 수정 1999-12-16 15:55:00 조회수 2

전남지역 2백70여개의

폐교에 대해 수의계약과 용도변경이 허용됨에 따라서

활용의 길이 열렸습니다

◀VCR▶

교육부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등으로 문을 닫은 학교에 대해

청소년 수련시설이나 자연학습

시설등으로 쓸수 있도록 계약요건과 규제를 완화해 수의계약과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에따라 용도변경등의

어려움으로 활용되지 못한채

방치돼 있던 전남지역 2백71개의

폐교가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남지역 폐교의

절반이상이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돼 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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